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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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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린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2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5.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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