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린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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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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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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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5.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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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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