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미흡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2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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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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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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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4.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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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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