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환노위 통과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용이고,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노조가 파괴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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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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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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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2.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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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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