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3년 2월 2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은주 국회의원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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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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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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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2.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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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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