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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는 ‘기만’” 1월 임시국회서 제대로된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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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2조의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대 민생 입법 과제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시켰으나, 하반기 민주당의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이르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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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1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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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01.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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