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여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조 규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사용자 정의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개정안과 일맥상통함을 강조하며, 노동3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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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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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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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1.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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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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