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조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관행이 노동3권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상 의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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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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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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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2.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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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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