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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당 내 노조법 2조 개정 우려 나오자 운동본부,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없어”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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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노조법 2조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을 막을 수 없으며, 노조법 2·3조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을 반드시 3조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노조법 제2조, 3조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0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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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2.12.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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