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노조법 2조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을 막을 수 없으며, 노조법 2·3조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을 반드시 3조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노조법 제2조, 3조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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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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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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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2.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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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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