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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화예술인들, “노조법 2.3조 개정이 곧 문화예술 노동자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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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603명과 103개 문화예술단체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술 노동이 빛을 발하지만 노동자들은 빛 속에 가려져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예술지원기관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적용, 사회안전망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2.12.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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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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