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자영업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지위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및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을 요구할 교섭권,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과 망언을 비판하며, ILO 사무총장의 개입을 촉구했다.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망신을 멈추고 국민의 기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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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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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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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2.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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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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