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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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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함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 관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되며, 손해배상 피해자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환노위 법안소위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문화제도 예정되어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9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11.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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