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국회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춰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은 손해배상청구가 기업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무권리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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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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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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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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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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