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공청회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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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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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준 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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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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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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