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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반드시 올해 안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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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공청회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9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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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준 기자 |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22.11.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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