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및 운동본부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문제와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 및 집단해고 문제를 지적하며, 손배가압류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운동의 진행 상황과 국민동의청원 성사 소식을 알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향후 입법 쟁취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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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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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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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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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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