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2022년 11월 1일에 발표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관련 보도자료이다.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그리고 각계의 입장이 논의되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여 노사대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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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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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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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1.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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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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