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태원 참사 추모에 동참하며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성명 발표로 대체했다. 성명에서 헌법과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무시하고 노동3권 부정과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에 집중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용자 정의 확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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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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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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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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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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