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취재요청]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0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2022년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다운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2.10.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