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2022년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다운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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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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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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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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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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