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문제의식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추고, 그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조 개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개정, 협소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3조 개정에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운동본부는 11월부터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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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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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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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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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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