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농성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헌법과 ILO 핵심협약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및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국회의원 면담과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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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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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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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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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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