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어렵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80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2.10.18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