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부진정연대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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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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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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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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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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