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이다. 운동본부는 논의를 거쳐 확정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법안을 발표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며, 3조 개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한다. 운동본부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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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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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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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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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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