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기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들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현실에서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 확대, 개정,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노조법 3조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이에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법안을 발표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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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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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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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0.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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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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