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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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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발표했다.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는 데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기업의 사례를 지적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의 행태를 비판한다.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과 파업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7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2.10.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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