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경총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운동본부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전국 종교,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경총에 10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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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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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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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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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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