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이 노란봉투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3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 따른 손배액과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일부 소수가 아닌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이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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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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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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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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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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