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참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 0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종교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방안과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경총을 필두로 한 재계와 정부 여당의 흑색선전과 선동에 대한 반박을 통해 노동자,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운동본부의 입장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의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7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생산일자 2022.09.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