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6명이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은주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노동 현실이 파업으로 폭로되고 사측의 협박성 손해배상 청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합법적인 쟁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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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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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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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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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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