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재계와 수구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하위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쟁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쟁위행위와 노조 무력화에 사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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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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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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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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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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