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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자 권리 행사 막는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으로 막겠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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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4개 정당이 연대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원청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용자 측의 무자비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구속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삭감된 임금 복구를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5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등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압박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6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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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준 기자
    생산일자 2022.09.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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