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9월 14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출범 기자회견 개최를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을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6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2.09.1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