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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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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은 9월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며, 운동본부 사업계획 발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6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9.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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