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은 9월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며, 운동본부 사업계획 발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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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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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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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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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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