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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살기 위해 투쟁했는데, 손배로 죽으라는 거냐, 노조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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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손배가압류라는 죽음의 손길에 목 졸리는 현실을 고발하며 법 투쟁에 나섰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손배가압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5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사용자에 의해 청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 제정을 목표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6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2.08.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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