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성명] 노동3권을 제약, 침해하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 0


민주노총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예정하며 정당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절대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보장, 강화하고 '노란 봉투법' 제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6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8.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