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한 법 투쟁을 시작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들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청기업 소속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파업하면 원청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왔다며 불합리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정한 교섭 상대방은 노동조건과 업무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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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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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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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8.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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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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