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취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5개 지회 외에도 여러 산별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법원의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ILO의 권고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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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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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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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8.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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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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