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후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취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다양한 산별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법원의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이 이러한 투쟁을 촉발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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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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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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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8.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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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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