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었음에도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반노동 정책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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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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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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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4.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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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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