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소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2조와 11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공동행동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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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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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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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11.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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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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