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없이 정기국회를 종료한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 성명이다. 노조법 개악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임원 자격이 제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되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은 개악된 법안을 되돌리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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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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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한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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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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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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