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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안전망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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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며,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고용보험의 시급한 적용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4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준태 기자(건설산업연맹)
    생산일자 2020.05.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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