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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용자단체, 책임 부담하지 않으려면 권한도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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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단체에 초기업교섭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용자단체가 노동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3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송승현
    생산일자 2019.11.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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