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직접 고용 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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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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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금속노동자 박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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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8.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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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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