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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원, “완성차 간접부서 사내하청 노동자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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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직접 고용 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3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금속노동자 박재영
    생산일자 2019.08.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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