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간접고용 사업장의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 회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교섭 해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파업을 성사시키고 노조법 2조 개정에 힘쓸 것을 예고한다. 첨부자료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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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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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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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4.2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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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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