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3월 23일 불법 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투쟁을 벌여 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과 원·하청 직접 교섭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부는 불법 파견 소송자 명단만 확인한 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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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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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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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3.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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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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