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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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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개념을 실질화하고 명확히 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임에도 사용자 특히 재벌대기업 사용자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노동법 상의 '근로자' 개념 개정을 반대해왔다.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특고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1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7.02.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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