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안은 항공기 조종사, 발전·가스 기술자, 의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여 협업 파괴, 책임 회피, 노동조건 저하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파견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파견 확대로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 강화가 발생하여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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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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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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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11.2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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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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