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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7성명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파견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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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인의 파견이 의료의 질 하락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파견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장기근속자 퇴출 및 임금 하락, 의료인의 비정규직화 심화 등 파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체 직종의 협력이 중요하며, 파견직 채용은 협력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법 개정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0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산일자 2015.11.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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