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乙도 아닌 丙이고 丁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법 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긴급한 논의를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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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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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홍미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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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12.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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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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