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가의 장비 소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 여부를 떠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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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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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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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05.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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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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